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념품 제공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행사진행시 기념품 제공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사립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실시시에 각 학교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1인당 50,000원씩 학교카드로 결재하였을 경우 기념품 및 식비 포함 1인당 118,000원(저녁부페 33,000원, 조식 10,000원, 숙박비 20,000원, 기념품 55,000원)이 제공이 가능한지? (단, 기념품은 연회비 120,000원 납부자에 한함.)2. 해외 자매결연학교에서 본교 방문시 기념품으로 50,000원 이상의 선물 구입 및 증정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하신 직무연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됩니다. 다만, 기념품은 위 교통, 숙박, 음식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당초부터 연회비 12만원을 납부한 사람에게는 납부의 대가로 기념품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고 그 기념품의 구입비용이 위 납부한 연회비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연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55,000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해외 자매결연학교 관계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