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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돌잔치 초대장 게시 관련 문의

이번에 첫아이 돌잔치를 준비하다가 궁금하여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저는 공무원 8급으로 총 9년째 재직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하고있지 않습니다.올해 11월에 돌잔치를 합니다. 청탁법 시행 이전부터 돌잔치를 하는 직원이 있으면친한 직장동료들이 서로서로 축하해주던것이지만, 지금 기준으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문의내용 1. 돌잔치 초대장을 직장동료들에게 문자(sns, 카톡 등)를 보내도 되나요? 2. 직원휴게실 자유게시판에 돌잔치한다는 게시물(A4용지 한장) 게시가 가능하나요? 3. 첫돌 축하의미로 직장동료들이 전해주는 금품(3~5만원)을 받아도 되나요? 4. 청탁금지법 5조 2항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의 '사회상규'의 범위해석을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돌잔치 초대장을 직장동료들에게 SNS 또는 직장 내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해 돌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직무관련이 없는 자로부터는 3~5만원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으나 직무관련 있는 자로부터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수는 있으나 돈을 받는 것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 사례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