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돌잔치 초대장 게시 관련 문의
이번에 첫아이 돌잔치를 준비하다가 궁금하여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저는 공무원 8급으로 총 9년째 재직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하고있지 않습니다.올해 11월에 돌잔치를 합니다. 청탁법 시행 이전부터 돌잔치를 하는 직원이 있으면친한 직장동료들이 서로서로 축하해주던것이지만, 지금 기준으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문의내용 1. 돌잔치 초대장을 직장동료들에게 문자(sns, 카톡 등)를 보내도 되나요? 2. 직원휴게실 자유게시판에 돌잔치한다는 게시물(A4용지 한장) 게시가 가능하나요? 3. 첫돌 축하의미로 직장동료들이 전해주는 금품(3~5만원)을 받아도 되나요? 4. 청탁금지법 5조 2항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의 '사회상규'의 범위해석을 어디까지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