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비적용대상-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위사항과 같이 용역 계약 법인으로 비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었으나 공공기관으로 부터 공문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문의 사항-공공기관(한국전력 및 발전공기업)의 입찰을 하여 기술용역(품질검사) 계약 업체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으로 부터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문을 접수 받게 되어 해당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공공기관의 공문에 첨부된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법 제11조제1항제4호)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