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비적용대상-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위사항과 같이 용역 계약 법인으로 비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었으나 공공기관으로 부터 공문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문의 사항-공공기관(한국전력 및 발전공기업)의 입찰을 하여 기술용역(품질검사) 계약 업체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으로 부터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문을 접수 받게 되어 해당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공공기관의 공문에 첨부된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법 제11조제1항제4호)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한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다만, 법 해석상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