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에서 발주한 설계 및 용역 등에 대한 기술자문(심의)위원회 개최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설계 및 각종 용역등에 대하여 심의 및 설계자문 또는 설계 경제성검토(VE)등의절차가 있습니다.발주부서, 심의주관부서, 용역사, 심의위원(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설계사, 건설사 등)들 등이 한자리에 모여 위원회를 개최 시 필요한 비품(필기구 및 사무용품), 음료 및 다과 등을 용역사에서 준비하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부서, 심의주관부서, 심의위원과 용역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금품등을 수수함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법 제8조제2항 참조),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5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