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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의 지역현안사업 등 예산반영 요구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입니다.1.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추어 도의원이 지역구 및 시군 현안사업을 예산부서에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는 경우 ?2. 예산 편성 시기와 관계없이 평상시 도의원이 비공식적으로 지역 현안사항이나 시군 고충사항에 대하여 예산(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의 1, 2항에 대해 제출방법이 1) 개인별로 문서 절차를 거치는 경우 ? 2) 문서없이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는 경우 ? 3) 상임위나 교섭단체 명의로 제출하는 경우 ?4. 언론사가 도정홍보 및 보도와 무관하게 시군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는 과정이나 평상시 비공식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없다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예산 편성 검토 요구나 예산 요구 방법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련규정 또는 각 지자체나 지자체 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언론사가 도에 시군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위 1번과 동일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