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의 지역현안사업 등 예산반영 요구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입니다.1.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추어 도의원이 지역구 및 시군 현안사업을 예산부서에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는 경우 ?2. 예산 편성 시기와 관계없이 평상시 도의원이 비공식적으로 지역 현안사항이나 시군 고충사항에 대하여 예산(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의 1, 2항에 대해 제출방법이 1) 개인별로 문서 절차를 거치는 경우 ? 2) 문서없이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는 경우 ? 3) 상임위나 교섭단체 명의로 제출하는 경우 ?4. 언론사가 도정홍보 및 보도와 무관하게 시군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