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의 행사 후원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기초단체에 소재한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금번에 지역 체육 관련 협회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육행사를 개최 예정입니다. 해당 협회 및 관련 연합회가 행사를 공동 주최/주관하고, 저희 기관이 행사를 후원하는 형태입니다. 저희 기관은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행사를 후원하며, 후원 형태는 행사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후원금은 합법적으로 기부금 처리가능합니다)그리고 후원금에 대한 권원으로 행사명에 저희 기관명이 들어 가며, 관련 내용을 포함한 협약서를 저희 기관과 협회 양자가 작성합니다.
(예:OOO배 체육행사) 또한 저희 기관 부서별 업무분장에도 '지역사회 기여 사회공헌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행사비는 대회 참가자들의 직접 참가비와 후원금 등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주관기관에서는 후원금으로 대관료, 장비 구매, 상패, 참가기념품 등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은 행사에 공직유관단체인 저희 기관이 후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행사가 촉박한 관계로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