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제10조 적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발생한 사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관련법 제10조.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위의 해석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요청 받은 외부강의 등의 대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석됩니다.질문 1. 그렇다면,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일지라도 사실상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직무와 관련 없는) 타 기관의 필요에 의해 본 소속직원이 소지한 전문강사자격과 관련한 특강 요청 시에는 제1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유석해석을 하여 주세요(참고. 강의 요청기관에서는 많은 강사 중에 임의로 선정하여 초청하였습니다.). 질문 2.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대학 또는 기관 등에서 2-3시간 특강을 하고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직원인 경우에는 20만원이하라는 뜻인지요?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조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않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않습니다.

나.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