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및 행사 홍보물 관련입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은 기부금을 모금해야하며, 기부금모금 통해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사를 할 때 수건이나, 기념품을 후원받아 후원처와 사회복지관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질문1. 법률 2조 1호의 나.(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1 1항4호에 의하면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단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기관이 포함이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관이 당 법률에 해당 대상이라면..법률 8조 1항에 의거하여 기부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3. 사회복지법인 및 기관은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주민,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대상으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행사인원에 맞게 기념품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기념품 제작시 기념품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준 기업의 이름과,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 기관의 이름을 넣게 되는데 여기서 기부자의 이름이나 회사의 이름을 넣는 것이 법에 위반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