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및 행사 홍보물 관련입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은 기부금을 모금해야하며, 기부금모금 통해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사를 할 때 수건이나, 기념품을 후원받아 후원처와 사회복지관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질문1. 법률 2조 1호의 나.(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1 1항4호에 의하면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단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기관이 포함이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관이 당 법률에 해당 대상이라면..법률 8조 1항에 의거하여 기부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3. 사회복지법인 및 기관은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주민,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대상으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행사인원에 맞게 기념품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기념품 제작시 기념품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준 기업의 이름과,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 기관의 이름을 넣게 되는데 여기서 기부자의 이름이나 회사의 이름을 넣는 것이 법에 위반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관·단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기관이 포함되는지는 개별 기관별로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포함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기부·후원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념품을 제작하면서 주최기관의 이름과 후원 기업의 명칭 등을 넣는 행위 자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