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서울시 전체 동에 배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캠프가 공무수행사인인가요?

자원봉사캠프는, 동주민센터가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매달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나,캠프장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고 자유롭게 자원봉사자 중에서 결정하며,매월 자원봉사실적을 구청 조직인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조례나 규칙에 명시적인 운영 근거 규정이 없는 일련의 봉사활동 사업으로 내부 운영 계획, 서울시에서 마련한 운영 지침이 있는 조직인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지요?그리고 만일 캠프장이 주민자치위원일 경우 캠프에서 주민들로부터 후원 금품등을 받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법 제재대상인가요? 주민자치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자치회관의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자원봉사캠프가 법령이 아닌 자치단체 내부 운영계획이나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입니다. (후원 관련)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이나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자생단체인 자원봉사캠프가 주민들로부터 후원금품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캠프의 장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후원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즉, 공무수행과 관계없이 후원협찬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자원봉사캠프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자원봉사캠프(장)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