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자원봉사캠프가 법령이 아닌 자치단체 내부 운영계획이나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입니다. (후원 관련)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이나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자생단체인 자원봉사캠프가 주민들로부터 후원금품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캠프의 장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후원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즉, 공무수행과 관계없이 후원협찬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자원봉사캠프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자원봉사캠프(장)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