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터넷 언론사 직원입니다.
지방 인터넷 언론사 직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자녀 결혼문제로 청첩장은 보낼 수 있는지요? 축의금은 10만원 미만으로만 받으면 되는 건지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지방 인터넷 언론사 직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자녀 결혼문제로 청첩장은 보낼 수 있는지요? 축의금은 10만원 미만으로만 받으면 되는 건지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아서는 안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한 경우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도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