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문의
안녕하세요?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인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인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조직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달리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 나아가, 조직위원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창올림픽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명칭과 달리 법적 성질이 합의제 기관이 아닌 법인이므로 조직위원회 민간위원 또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