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후원금)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각종 비영리법인, 복지관 등에 기부금을 출연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 저촉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의 요건'에 따르면, 협찬,후원,기부 시 "계약"과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나, 기부금의 성격 상 해당 요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2 ) 기부처의 상당부분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위임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복지관 등이며, 해당 기관에 대한 기부활동을 부정한 금품수수로 보아 제한한다면, 법의 의도와 무관하게 전반적인 사회공헌 및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을 듯 합니다.
**** 기부처와 별도 계약없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기부금을 출연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질의 드립니다.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