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부금(후원금)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각종 비영리법인, 복지관 등에 기부금을 출연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 저촉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의 요건'에 따르면, 협찬,후원,기부 시 "계약"과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나, 기부금의 성격 상 해당 요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2 ) 기부처의 상당부분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위임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복지관 등이며, 해당 기관에 대한 기부활동을 부정한 금품수수로 보아 제한한다면, 법의 의도와 무관하게 전반적인 사회공헌 및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을 듯 합니다.

**** 기부처와 별도 계약없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기부금을 출연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질의 드립니다.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