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 교원의 외부 재단 장학생 선발 관련 문의

재단법인직원입니다.해외연수장학생을 선발할 때, 사립학교 교원인 교수 2분이 1차 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 2차 면접(2시간 30분 소요)을 도와주고 계십니다.각 60만원, 80만원의 사례비를 드렸습니다. 두 분 신분이 사립학교 교원이시다보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차 면접은 두분이 함께 참석하시지만,별도로 점수를 매기시고,최종 선발은 두 분께서 매긴 점수를 바탕으로 저희 재단에서 결정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등이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개별적 사례에서 위와 같은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문의와 같은 경우 단순 문제출제 및 채점, 면접에 따른 평가점수만을 기재하는 형태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