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대행사 업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보대행사 업무와 김영란 법 관련 문의드립니다.홍보대행사는 위탁받은 회사의 홍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관계유지 목적으로 시행하는 기자미팅이 필수인 업인데,이 때도 3-5-10 이라는 예외 규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즉, 홍보대행사가 혹시 기자 미팅 및 관계유지 등을 위한 선물을 전달 시,3-5-10 규정을 지켜도 대가성에 포함되어 청탁과 금품 등 수수 범위에 들어가는지답변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홍보대행사 업무와 김영란 법 관련 문의드립니다.홍보대행사는 위탁받은 회사의 홍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관계유지 목적으로 시행하는 기자미팅이 필수인 업인데,이 때도 3-5-10 이라는 예외 규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즉, 홍보대행사가 혹시 기자 미팅 및 관계유지 등을 위한 선물을 전달 시,3-5-10 규정을 지켜도 대가성에 포함되어 청탁과 금품 등 수수 범위에 들어가는지답변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홍보대행사와 기자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보이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안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은 허용됩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