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전공학회 학술대회 발표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청탁금지법 메뉴얼에는 금전수수가 있는 외부강의에 대한 제한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수수 전혀 없이 연구한 내용을 다른 연구자와 공유하고 피드백 받고자, 전공학회의 정기 학술대회 발표신청을 하여 발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외부강의 신청을 소속학교에 해야 하는지요? 교수의 업무영역이 강의, 연구, 교육, 봉사라고 볼때, 전공학회에서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것은 연구영역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도 금전수수가 전혀없는 학술대회의 발표의 경우에도 소속 학교에 반드시 사전에 학술대회 발표를 한다고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