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홍보물품(달력 또는 고객 기념품) 배포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기타 공공기관입니다.우리기관에서는 매년 탁상용 달력(기관소개 내용을 포함) 및 기념품(기관 로고인쇄)을 제작하여고객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달력의 경우는 대부분의 고객에게 배포가 되고, 기념품의 경우는 마케팅/영업/방문고객 등 제한된 고객에게 배포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달력 및 기념품 가액: 6,000원 내외(달력), 30,000원 이내(기념품)※ 배포대상 : 고객(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교, 일반기업 등 매우 다양)※ 배포방법 : 달력 :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일괄 전달 또는 개별 전달 기념품 : 개별 전달<문의 내용>Q1. 기관 이름이 각인된 달력 또는 기념품도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또는 가액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Q2. 달력의 경우 대부분 기관에 묶음으로 전달되는데,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Q3. 혹시, 배포 대상에 따라 법 저촉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로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2, 3 종합)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정 기관에 달력을 묶음으로 전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기관장과 소속 직원들로 특정이 되므로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