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품(달력 또는 고객 기념품) 배포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기타 공공기관입니다.우리기관에서는 매년 탁상용 달력(기관소개 내용을 포함) 및 기념품(기관 로고인쇄)을 제작하여고객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달력의 경우는 대부분의 고객에게 배포가 되고, 기념품의 경우는 마케팅/영업/방문고객 등 제한된 고객에게 배포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달력 및 기념품 가액: 6,000원 내외(달력), 30,000원 이내(기념품)※ 배포대상 : 고객(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교, 일반기업 등 매우 다양)※ 배포방법 : 달력 :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일괄 전달 또는 개별 전달 기념품 : 개별 전달<문의 내용>Q1. 기관 이름이 각인된 달력 또는 기념품도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또는 가액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Q2. 달력의 경우 대부분 기관에 묶음으로 전달되는데,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Q3. 혹시, 배포 대상에 따라 법 저촉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로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