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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에 관한 문의

경매사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와 가격평가, 경락자를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경매사는 출하자나 중도매인과는 이해관계에 있으며, 오랜 기간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경조사를 챙겨왔습니다.그런데,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경매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경매사가 출하자나 중매인에게 경조사비, 화환 등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전혀 보내면 안되는 것인지, 일정금액 이하면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하자나 중매인이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경매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조사비, 화환 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달리 출하자나 중매인이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부조를 목적으로 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