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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재단 임원의 김영란법 적용 관련

재단이 공직유관기관으로서 임원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단 이사회 임원 중 건축사무소 이사 님이 계신데, 이분이 김영란법 적용이 부담스러우셔서 사임을 희망하시는데요 김영란법 적용범위가 재단 이사로서의 업무영역에서만 국한되는건지, 본인의 업인 건축관련 모든 업무에 적용이 되는건지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8조제1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는바(법 제8조제2항 참조), 여기서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 사안의 경우와 같이 민간 건축사무소 이사의 지위와 공공기관의 임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어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속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함이 바람직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