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현장학습 인솔교사의 이용료 면제 허용 범위 여부(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안녕하세요, 학생 현장학습 인솔교사의 이용료 면제에 관한 많은 질문이 있지만 답변이 없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질문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사례로 질문 드립니다.1. 중고등학교 현장학습 인솔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할 경우, 교사가 학생들과 같이 이용하는 버스이용료, 숙박, 식사, 시설 이용료(관람료, 입장료 등)를 무료로 이용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저촉사항인가요? 버스는 학생들과 동승을 하고, 숙박 및 식사는 교사들끼리 별도로 하고, 시설 이용료(또는 관람료 등) 등은 시설측에서 무료로 제공할 경우입니다.2. 또는 인솔교사가 출장비를 지급 받을 경우 위의 각 항목별 이용요금을 교사가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는지, 출장경비를 별도로 지급 받지 않을 경우 소위 FOC를 이용해서 위 전 코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요?3. 단체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때 인솔교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