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제안서 평가시 사전 신고 여부
사립대학교 교원인 경우,정부의 산하기관인 xx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과제의 제안서 평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일정액(20~30만원)의 평가수당을 받을 경우 사전 신고 대상인가요?
사립대학교 교원인 경우,정부의 산하기관인 xx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과제의 제안서 평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일정액(20~30만원)의 평가수당을 받을 경우 사전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가목 행정기관 및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 소속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공직유관단체에만 해당하는 공기업, 지방공사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문의하신 정부 산하기관이 공직유관단체에만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대상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