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이 시간강사로 출강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요?
공공기관 직원이 퇴근시간 이후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전문대학교 시간강사로 출강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공공기관 직원이 퇴근시간 이후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전문대학교 시간강사로 출강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외부강의 요청기관이 국립대학교인 경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