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법 적용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사내 직장 선후배 등이 구성원인 동호회(회사에서 지원해준 학교 졸업생 모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회비를걷어서 회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해 왔습니다. 회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년 2~3회 전체 회원들끼리 모여서 식사2. 년 1회 졸업학교 교수님과 식사3. 회비를 활용하여 회원들에게 결혼기념일에 선물 증정(계획중)4. 회칙에 의거 자녀결혼 및 본인(배우자) 및 부모상을 당한 경우 경조금 및 화환 지급상기 내역은 회칙에 의거 매월 모이는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질문의 요지는 각 항목들의 해당법 적용 여부입니다.1) 각 항목들이 해당법에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2) 2,3번 항목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2번 식사는 3만원, 3번 선물은 5만원 미만으로 운영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므로 금액 제한선이 없는지요??3) 4번 항목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경조금과 화환비용 등을 모두 합쳐서 10만원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므로 금액 제한선이 없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