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가 지역의 이장으로부터 경조사의 경조사비 접수 의뢰를 받은경우 접수업무를 해줄 수 있는지요

지역사회의 리장이 경조사를 위하여 친분이 있는 공직자를 경조사비 접수를 부탁한 경우공직자와 리장간의 이해 당사자는 되지 만 형편상 접수를 부탁한 경우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경조사비 접수업무에 관하여 공직자에게 부탁을 한 것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경조사비 접수업무를 이행해 주는 것을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장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공직자가 이장으로부터 경조사비 접수 의뢰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