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모임(기업임원, 개인사업자, 민간단체 관계자)이 법 위반 시 처벌의 적용범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처벌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소재 기업의 임원, 개인사업자, 민간단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민간 모임 (예시. 지역발전위원회)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지자체 등)의 관계자를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시켜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해 건의하거나, 공공기관의 공무수행에 협조하는 회의(모임) 를 진행하는 경우,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지역모임) ○ 모임의 성격상 참가자격이 지역에 국한되고,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도 지역소재 공공기관이므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따라서 회의 후 참여한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식사를 할 경우, 사교ᆞ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법률을 준수할 텐데요.○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이다 보니,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법한 상황에 대해 처벌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래 예시를 기준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해당 모임은 회원들이 연회비를 납부하고, 그 비용으로 모임을 운영함, 대표자(위원장) 및 내부기준 (정관, 회칙, 규약 등)이 있는 모임임 1)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 관계자와 모임의 회원들이 다같이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를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식사 단가가 3만원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 시 대상자와 제공자 모두 대상이 되는데, 모임의 경우에는 모임을 대표하는 대표자만 처벌을 받는 것인지, 식사에 참가한 회원 모두가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번의 사례에서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면 양벌의 대상이 해당 모임이인지, 대표자 또는 회원이 소속된 기업(단체)인지, 아니면 모임과 소속기업 모두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해당 모임이 단체로서의 요건(구성원 변경과 관계없이 지속,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존재, 정관 등 내부기준 존재, 금품등은 회비로 마련하고 일부의 후원으로 이루이지지 않을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 2)번 질의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는도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