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에서 '동료'와 '부서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FAQ.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1. '동료'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동일 직급사이만 동료로 보는지, 아니면 직급에 상관없이 타부서 직원이면 모두 동료인지? 만약, 후자라면 타부서 상급자에게 가액범위를 초과하여 식사대접이 가능하게 됩니다.2. '부서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최소 조직단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역사업소 단위를 의미하는건지? 예를들어, 지방 사업소에 소장은 최소 조직단위인 부서에 속하지는 않지만, 결재라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때 소장은 부서내 상급자로 봐야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