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외부강의 관련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외부강의 관련 질의드립니다.교육주체 : 동일( **초등학교)교 육 일 : 동일(9월 29일)교육주제 : 생명존중관련 내용대 상 자 : 다름- 초등학교 4학년(1시간)- 초등학교 5학년(1시간)- 초등학교 6학년(1시간)- 해당초등학교 교사(1시간)강사 : 공중보건의 의사(5급이하)이렇게 외부강의를 나가셨습니다. 이런경우 1회(건)으로 해석해야 할지, 대상자가 다르고 교육내용도 상이한데 4회(건)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건으로 해석이 되면 강사료가 금액이 30만원 이상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