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외부강의 관련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외부강의 관련 질의드립니다.교육주체 : 동일( **초등학교)교 육 일 : 동일(9월 29일)교육주제 : 생명존중관련 내용대 상 자 : 다름- 초등학교 4학년(1시간)- 초등학교 5학년(1시간)- 초등학교 6학년(1시간)- 해당초등학교 교사(1시간)강사 : 공중보건의 의사(5급이하)이렇게 외부강의를 나가셨습니다. 이런경우 1회(건)으로 해석해야 할지, 대상자가 다르고 교육내용도 상이한데 4회(건)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건으로 해석이 되면 강사료가 금액이 30만원 이상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외부강의등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일에 A, B, C, D 4개반을 1시간식 강의를 하셨다면 외부강의 횟수는 4회 볼 수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매뉴얼 자료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