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대여 문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요즘 미세먼지가 나빠서아이 호흡기 건강이 매우 안 좋아졌는데요,매일 보내야만하는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대여해드리려고 합니다.(졸업하면 다시 가지고 오는 방식)일단, 어린이집에서는 탐탁치 않아하시나(전기세, 관리문제로 짐작)저희가 계속 설득한 끝에 가지고와도 좋다고 하셨는데1. 나(내 아이)의 권익을 위해 가져다두는 것2. 받는 이에게는 특별한 이익이 되지 않음(오히려 손해를 감수)이런 경우에도 법에 걸리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