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합니다

어린이집입니다.1. 유아들이 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지역에 있는 각각 다른 노인정으로 연 3회 정도 해마다 찾아가서 율동도 보여드리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갈때 어린이집에서 다과를 준비해갑니다. (100,000원 내외로) 혹시 문제가 됩니까?2. 그 노인정에서 봄 가을로 어르신분들이 나들이를 가실때 찬조금을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한번할때 100,000원씩하고 한 노인정 기준으로 연 200,000원 함)3. 학부모가 출산을 했을때 선물로 아기옷을 주는데 문제가 되나요? (금액으로는 30,000원 내외정도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노인정·학부모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출산한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직무관련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선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