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1 관련)
-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비회원을 포함한 팀을 구성하여 골프장에 입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비회원이 회원가로 그린피를 결제할 경우 그린피 시가(정상가)에서 할인액 만큼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관련, 해당 골프장이 공공기관 소유일 경우)
- 해당 골프장이 공공기관 소유일 경우 우선 부킹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를 특정 개인 등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되어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1항제9호 등 참조).
- 또한, 우선 부킹을 제공받은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우선 부킹이라는 편의제공(법 제2조제3호 참조)을 받은 것이 되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관련, 해당 골프장이 민간기업 소유일 경우)
- 해당 골프장이 민간기업 소유일 경우 우선 부킹의 청탁을 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다만, 민간기업 소유의 해당 골프장으로터 우선 부킹을 제공받은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우선 부킹이라는 편의제공(법 제2조제3호 참조)을 받은 것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