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허용되는 금품등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1. 저희 기관은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하루에 터미널에서 지사까지 버스가 하루에 1대 다니는 등)에 지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지사 방문시 부득이하게 터미널이나 역으로 마중을 나가서 지사 차량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제공은 허용이 되는 금품등인지요?2. 지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점심식사 시 구내식당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구체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단순 업무협조 차원의 방문일 경우) 무료로 구내식당 식사를 제공한다면 허용이 되는지? 만일 4박5일 일정의 방문일 경우 1회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ex) 4박 5일의 일정일 경우 월 점심 / 월 저녁 / 화 점심 / 화 저녁... 이렇게 각각을 1회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전체를 합하여 1회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구체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평가/심의 목적의 방문일 경우) 구내식당 식사료를 받으면 되는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