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전문가 초빙 안전교육 및 지도검점 비용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저희 회사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총 이틀에 걸쳐 4곳의 사업장을 받을 예정이며, 각 사업장 당 4시간 정도(이틀에 걸쳐 16시간) 소요예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의하면 교육을 하는 사업장 1곳당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그냥 직원일 경우 20만원이지만, [2. 적용기준]-라 항목의 1시간 초과시 총액은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 100분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는것을 적용하면 20*150/100 = 30)해당 교육, 지도점검에 대한 비용지급을 1사업장=4시간=1개의 외부 강의로 판단하여, 총 4곳에 대한 비용지급 120만원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강의개설 주체나 전체 과정을 단위로 하면 1회의 의미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강의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강사와 교육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는 별개의 강의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질문자의 의견대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