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업군에 대한 할인혜택 (최근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OO부대 법무부에서 근무중이며 법령질의를 맡고 있습니다.최근 에버랜드가 군인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슈가 되기도 하여서 이와 유사한 아래의 사례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합니다.1. 질의의 요지 OO백화점 대구점이 OO부대 소속 간부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특정직업군에 대한 할인혜택으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이 때, OO부대 소속 간부란, 그 예하부대와 직할부대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및 근무원을 포함하되, 병사는 제외됩니다)2. 특정직업군에 대한 할인혜택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기업이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가 엇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3. OO부대 소속 간부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정직업군에 대한 할인혜택인지 여부 OO부대는 육군의 부분기관에 해당합니다. OO부대는 OO백화점 대구점과 OO부대 소속 간부에게 문화센터 강좌 할인혜택 및 OO백화점 내 점포에서 물품 구입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OO부대 소속 간부에 대한 할인혜택을 특정직업군에 대한 할인혜택으로 보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