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급합니다)공직유관단체 이사이면서 일반 기업 대표인 경우
정말 긴급하게 질의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이사이면서 일반 기업 대표인 경우 일반 기업 대표로서 해당 기업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타 기업으로부터 협찬금, 찬조금, 협찬 물품 등을 받게 되는 경우 (협찬금 등은 법인계좌로, 협찬 물품도 해당 기업으로 온 것이며, 기업에서 사용)도 기업의 대표자가 공직자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백만원 초과 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해석이 불문명하여 기업 대표로서의 활동에 제약이 있어 이사 사퇴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이사 직무와 관련 없이 일반 기업 대표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분도 1백 만원 초과 시 영향이 있나요?제발 회신 부탁드립니다.(답변을 꼭 드려야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