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말 급합니다)공직유관단체 이사이면서 일반 기업 대표인 경우

정말 긴급하게 질의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이사이면서 일반 기업 대표인 경우 일반 기업 대표로서 해당 기업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타 기업으로부터 협찬금, 찬조금, 협찬 물품 등을 받게 되는 경우 (협찬금 등은 법인계좌로, 협찬 물품도 해당 기업으로 온 것이며, 기업에서 사용)도 기업의 대표자가 공직자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백만원 초과 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해석이 불문명하여 기업 대표로서의 활동에 제약이 있어 이사 사퇴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이사 직무와 관련 없이 일반 기업 대표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분도 1백 만원 초과 시 영향이 있나요?제발 회신 부탁드립니다.(답변을 꼭 드려야 해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이사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바,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기업의 대표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이사)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