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정년퇴임 행사 개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의 대학원 박사학위 지도교수가 2017년 2월에 정년퇴임 예정이십니다.그래서 제자들이 오는 12월 경에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만찬행사를 개최하고 선물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행사를 준비하면서 사립학교 교원이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알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문의사항은1. 행사개최 비용을 제자들이 모금하여 개최가 가능한지요?2. 이경우 참석자 식사비는 3만원 이하 적용을 받는것인가요?3. 교수님께 전달하는 선물비용은 5만원 이하 적용을 받는것인가요?4. 금품(현금)으로 축하금을 전달할 경우 100만원 상한선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5. 만찬참석자들을 제자 이외에 지도교수님의 지인이나 친척을 초청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제자들이 전부 부담이 가능한가요?참고로..지도교수님은 사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원이고제자들은 대부분 건설분야 종사자로 교수님은 각종 심의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하여직무상 건설분야에 관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