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책연구기관 및 공기업 회의비 관련 문의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국책연구기관이나 공기업(LH 등)에서 회의비를 받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말씀하신 회의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같은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