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 사외교수 임용자의 청탁금지법 관련 여부 질의
기업에서 설립한 사내대학의 '교수진 운영'과 관련하여,지난 2016년 9월28일 발효된 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참고로, 사내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교육부 인가 전문대학으로서, 설립회사 인사부서나 교육부서 직원이 학사운영 중입니다. (재학생 : 설립사 직원, 학비 : 전액 회사지원)사내대학의 교수진은 대부분 사내전문가로 구성되어 현업을 병행하면서 교수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부 교양과목은 인근 대학교(사립대학교, 국공립대학교)의 교수를 추천 받아 사외교수(교육부 고등교육통계 분류시 기타교수로 분류)로 임용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을 질의드립니다.1. 인근대학 교수를 사내대학의 사외교수로 임용(1년 단위)하여 시간당 20만원 (60만원/주 : 3시간 연속수업)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과 대학운영에 관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의 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시 위법사항은 없는지요? ※ 청탁금지법 관련조항 :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레금 수수 제한)※ 사외교수 교수활동 기간 : 1년 중 한 학기 (15주, 45hr)2. 사내대학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초청하여 1회성 특강을 할 경우, 법에 정한 강사료 상한선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세금 원천징수 후 실지급하는 금액 기준인지요?(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 152P와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에 따르면 4급 이상 임원의 경우 시간당 30만원을 지급하고, 2시간을 초청하여 강의를 한다면 4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現 사내대학 설립 회사의 지급기준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한 470,711원으로 전표를 작성하고 해당 시스템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450,000원이 계좌로 입금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