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학] 교수 및 직원의 기부 권유 등 모금 활동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저는 사립대학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지금 한국의 각 대학은 발전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발전기금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교수, 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동문, 학부모, 재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기부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발전기금은 교수나 직원 개인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금부서에서 수령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드리며, 장학, 연구, 시설 등 학교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다만, 위와 같은 모금 권유 등 모금 활동에 중 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교수가 소속 학과(대학원, 최고위과정 등)의 재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학과 장학기금이나 학교 발전기금 등의 기부를 권유하여 모금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교수라는 직위가 해당 학생의 학점,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부 권유 등 모금활동 자체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요. 2. 학교 모금부서에서 재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부 권유 등 모금활동을 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요.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교수나 학교 모금부서의 기부금 모금행위 자체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기부금 모금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