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모임 등에서의 기념품,홍보용품 관련 문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연말 송년회 등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참석한 기자들에게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전달하는 경우, 기념품 및 보용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출입기자단 전체에 대해 송년회 모임 초청을 했고, - 송년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송년회를 위해 별도로 마련한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 송년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첨,경연을 통해 수여하는 보상 또는 상품은 - 현행 법 8조 3항 7호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 2. 이 경우, 그 송년회를 위해 마련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금액이 10만원 내외에 해당할 경우 기념품의 가액에 따라 법위반 여부 판단이 달라지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