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 배포
지방 소재 중견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사보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는데 회사소식과 직원동정, 문화생활, 건강관련 내용 등이 주요내용입니다(30페이지 내외 분량 비매품). 배포는 직원들과 소재지 짖체 및 관공서에 종사하는 몇몇 개인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일한 경우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리오니 답신 부탁드립니다.
지방 소재 중견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사보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는데 회사소식과 직원동정, 문화생활, 건강관련 내용 등이 주요내용입니다(30페이지 내외 분량 비매품). 배포는 직원들과 소재지 짖체 및 관공서에 종사하는 몇몇 개인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일한 경우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리오니 답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위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같은 법상의 ‘공직자등’으로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업 등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언론활동 종사자만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1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위 별표 1에 따르면, 식사와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다만,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