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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용역 수행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민간업체(A)가 공기업 소속의 기술전문가(B)와 외부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중으로,해당 계약체결일이 2016년 8월로 법 시행 이전이나계약기간이 1~2년 남아있고 계약기간 동안 B가 A로부터 자문료를 분기별로 분할납부 받게되는 경우라면,기본적으로는 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상기와 같이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그에 따르는 대가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상기와 같은 용역계약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혹은 사례)에 대해서도알고 싶습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등에 의해 일정기간 계속 진행되는 경우라면 법 시행일 이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