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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의 고유사업수행시 법적용 문의

당사는 언론사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당사 비상임이사들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의 대표로 재직중입니다.비상임이사가 당사의 업무가 아닌 비상임이사의 사업상 업무수행시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10월 4일자 사례에는 직무 관련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언론사의 임원인 비상임 이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