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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관련 질의

본조에서 말하는 외부강의 등에 인사채용을 위한 심사위원 위촉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의 심사위원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