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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직원의 배우자가 A회사와 직무관련성 있는 공무원인 경우 경조사 질문

1. A회사 직원 B의 배우자 C가 A회사와 직무관련성 있는 공무원인 경우 C의 부친상이 있고, C의 부친상은 B의 장인상에 해당하므로, A회사가 A회사의 경조금 규정(직원의 장인상에는 30만원의 부의금 제공)에 따라 30만 원의 부의금을 C의 부친상에 따른 부의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A회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2. A회사 직원 B의 배우자 C가 A회사와 직무관련성 있는 공무원인 경우 C의 부친상이 있고, C의 부친상은 B의 장인상에 해당하므로, A회사내 B와 친분이 있는 팀장들 5인이 A회사의 비용으로 C의 부친상에 각 10만원씩(합계 50만 원)의 부의금을 C의 부친상에 따른 부의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팀장들 5인 및 A회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를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각 팀장들이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