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결혼식 축의금 문의
아이의 담임 선생님(사립 초등학교) 께서 결혼식에 축의금을 한다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직무상관계가 있다하더라도 경조사는 10만원까지 가능한 것 같은데요 검색해봐도 확실한 답변이 없어 문의합니다. )
아이의 담임 선생님(사립 초등학교) 께서 결혼식에 축의금을 한다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직무상관계가 있다하더라도 경조사는 10만원까지 가능한 것 같은데요 검색해봐도 확실한 답변이 없어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