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용역 수의계약 요청
시설관리용역 수의계약 요청도 법 위촉사항인가? 저는 담당자입니다. 위법사항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용역 수의계약 요청도 법 위촉사항인가? 저는 담당자입니다. 위법사항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단순히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거나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기 위해 판촉, 홍보 등을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참고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