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체육대회 회비 및 참가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oo청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관할 청장의 후원을 받아 올해 00회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체육대회의 비용은 소속 회원사(사업장)를 통해 연회비+참가비를 받아 사용하고, 그밖에매년 기술발표회, 선진지견학 등의 사업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그런데 여기서회를 대표하는 회장, 총무가 공교롭게도 공무원이 맡고 있어서연회비+참가비(체육대회)를 받기위한 일체의 행위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회를 대표하는 회장, 총무는 관할지역 내 일부의 각 사업장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이 되어있습니다.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사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금품등 수수에 공직자등이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저촉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연회비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인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등 예외사유 유무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