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회비 및 참가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oo청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관할 청장의 후원을 받아 올해 00회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체육대회의 비용은 소속 회원사(사업장)를 통해 연회비+참가비를 받아 사용하고, 그밖에매년 기술발표회, 선진지견학 등의 사업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그런데 여기서회를 대표하는 회장, 총무가 공교롭게도 공무원이 맡고 있어서연회비+참가비(체육대회)를 받기위한 일체의 행위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회를 대표하는 회장, 총무는 관할지역 내 일부의 각 사업장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이 되어있습니다.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감사합니다^^